2025년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노동 정책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 3개월 지급 개정안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단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법개정 관련 실제 개정안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3개월 제도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회 차원에서 퇴직금 지급 시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3개월’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3개월 :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개정안: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금 지급 가능
퇴직금 3개월 : 제도 도입 배경
- 단기근로자 증가로 퇴직금 사각지대 확대
-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필요
-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즉, ‘퇴직금 3개월’ 제도는 사회적 약자와 단기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퇴직금 법개정 : 3개월 근무자 퇴직금 지급,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금 법개정이 2025년 중장년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편, 그리고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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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3개월 개정안 시행 시기
퇴직금 3개월 제도는 아직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아니며, 2025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정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사정 협의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3개월 시행 예상 일정
-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2025년 9~10월: 국회 심의 및 통과 가능성
- 2026년 1월 시행 유력
👥 퇴직금 3개월 적용 대상은 누구?
퇴직금 3개월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단기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일수, 근무형태, 근로계약서 유무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 3개월 적용 대상 예시
- 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 계약직, 파견직, 플랫폼 노동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예정 기준)
퇴직금 3개월 적용 제외 가능성
- 일용직 중 3개월 미만 근무자
- 고용형태 불분명한 근로자
- 자영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라는 최소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금 3개월 계산법은?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기간 ÷ 365)]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3개월(약 90일) 근무했을 경우,
- 1일 평균임금: 약 66,667원
- 총 근무일수: 약 90일
- 퇴직금 = 66,667원 × 30 × (90 ÷ 365) ≈ 492,000원
이는 세전 금액이며, 실제 지급 시에는 소득세가 일부 공제됩니다.
🔍 퇴직금 3개월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
퇴직금 3개월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 단기근로자 생활안정: 계약 종료 후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 가능
- 📌 비정규직 보호: 퇴직 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 청년·여성 근로자 보호: 출산, 육아로 인한 단기근로에도 혜택 가능
- 📌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 동일노동 동일보상 원칙 실현
🧾 퇴직금 3개월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 미만 근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Q2. 주말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일수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Q4. 퇴사 후 언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A.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 퇴직금 3개월 제도 도입 전 유의사항
- 아직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제외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기록 관리 필수
퇴직금 3개월 제도는 단기 고용 증가 등 고용 불안정한 시대에 꼭 필요한 보호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그동안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앞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기준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 본인의 근무 형태가 적용 대상인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